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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8 2013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1.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 같은 시 수정구 복정동 423 동서울대학교 앞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나,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모두 벌금형 처벌), 가장 마지막에 처벌받은 음주운전이 2010년인 점, 그밖에 운전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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