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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6 2020고단5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0:21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5월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6월 같은 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6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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