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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8 2013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수진리 고개에서 같은 구 신흥3동 종합시장 사거리까지 약 1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비교적 최근 범행들),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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