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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8 2013고단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22:1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아딸 떡볶이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씨라데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번, 무면허운전으로 6번 처벌되었고(동시에 처벌받은 것이 4번) 2009.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운전 경위, 성행, 전과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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