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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9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23]

1. 피고인은 2012. 6. 4. 11: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900만원을 지급해 주면 비닐하우스에 사용할 전기 수전설비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전기 수전설비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2. 6. 5. 1,000만원, 같은 해

6. 7. 1,000만원, 같은 해

6. 18. 550만원, 같은 해 10. 7. 121만원, 같은 해 10. 8. 50만원, 같은 해 11. 12. 145만원 등 합계 2,866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7.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자재를 가져 와 부산 강서구 B 농장에 전기시설공사를 해 주면 자재비 및 공사대금으로 1,268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기시설공사를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전기공사 자재를 납품하여 전기시설공사를 완료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77]

1. 피고인은 2011. 7.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와 한국전력공사 기본입금비를 포함하여 105만원에 전기증설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 중 한국전력공사 기본입금비 242,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7. 10:00경 김해시 J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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