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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내에서 ‘㈜D’라는 상호로 배전반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48,681,011원 상당 부품 편취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기 부품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채무가 1억 1,800만원 상당에 달하고 회사가 적자 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부터 2013. 1. 22.까지 JS CABLE 등 전기 부품 시가 합계 48,681,011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2. 1,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2. 9. 12.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10. 하순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채무가 1억 1,800만원 상당에 달하고 회사가 적자 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D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0번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기 부품 등을 공급받기 이전부터 채무초과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운영이나 물품대금 결제가 어려운 사정에 있었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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