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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8고합12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247』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자동제어장치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선, 부자재 등 전기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전기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전기 자재를 바로 고물상에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240,000원상당의 전기 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674,146,210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12.까지 경기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산업자동화기계 제조업체인 ‘I’에서 전기공사 수주 및 자재구매,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2.경 ‘I’가 수주한 주식회사 J의 전기공사를 담당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받아 자금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주식회사 J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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