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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4고단2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빌딩 4 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2011. 9. 경 E에서 시공하는 ‘ 김해시 F에 있는 G 공장 부지 조성공사 ’를 하도급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0.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우리 회사에서 E이 시공하는 김해시 F에 있는 G 공장 부지 조성공사 6억 1,000만원 상당을 하도급 받았으니 위 현장에 보강 토 자재를 공급해 주고 옹벽공사 시공을 해 주면 그 대금은 E에서 나오는 기성 금에서 우선 20%를 계약금으로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3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위 D으로부터 보강 토 자재 납품 및 옹벽공사를 맡기 이전에는 I이 보강 토 자재를 공급하고 J이 보강 토 시공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1. 10. 20. E로부터 I 및 J에 지급할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9,375만원 중 1,500만원 만 I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위 D의 회사 대출금 상환, 다른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임금지급에 사용하여 I 및 J이 자재공급 및 보강 토 시공을 중단하였고, E이 2011. 12. 20. D이 J에 지급하지 않은 위 공사대금 5,000만원을, 2012. 3. 20. D이 K에 지급하지 않은 배관 자재 대금 2,000만원을 각 대신 지급하는 등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고 옹벽공사를 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11. 경부터 2011. 12. 12.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보강 토 자재를 납품 받고 옹벽공사를 시공 받는 등 자재대금 및 옹벽공사 대금 합계 185,891,75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 받았으나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L, M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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