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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4318
새마을금고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새마을금고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 1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회원인 E의 집에서 E에게 “피고인은 D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고, E은 이사로 당선되자”고 하면서 E에게 양주 1병, 와인 1병, 화분 1개와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명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인 E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2. 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위 새마을금고 대의원인 G의 집에서 G에게 “H가 D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12억 원의 적자를 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는 2008. 3. 1.부터 2012. 2. 29.까지 D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2억 원의 적자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위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사본

1. 사진(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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