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장학회의 회장으로서 기금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한편, 2012. 2. 23. 개최된 D새마을금고 제37차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D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6. 12.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C장학회의 장학기금 48,222,417원을 정기예탁금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C장학회의 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장학기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F새마을금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새마을금고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9. 11:3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2012. 2. 23. 개최 예정인 F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인 본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F새마을금고 대의원으로 위 이사장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I에게 “개의치 말고 받아라”라고 말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