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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2 2020고단15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9. 12.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0. 21: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1번 계산대로 가 계산원인 E(남, 24세)에게 “계산을 왜 안해주냐."라고 소리치고, 캔맥주 1병을 계산대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20. 21:15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D마트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빵집 주방에 타인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하여 주방을 둘러보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빵 굽는 락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야채용 식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도난된 야채용식칼 등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업무방해 시간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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