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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3.25 2020고단43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동생인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2020. 2. 15. 15:20경 전남 구례군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소지한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들어 현관 출입문, 창문 및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제네시스 차량을 수회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장독대로 가 항아리를 밀치며 부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뚜껑(지름 60cm )을 집어들어 위 차량을 향해 집어던지고, 다시 장독대로 가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뚜껑을 집어들고 이를 거실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졌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05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이에 화를 내며,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2개를 순차로 거실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비 2,424,079원이 들도록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 합계 3,524,079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확보 등)

1. 수사보고(유리창 등 견적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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