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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07 2016고단7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0. 03:0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민박집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개와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7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이륜자동차 시동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300,000원 상당의 125cc 이륜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월세방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라이터 불로 구멍을 내고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6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03: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민박집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녹원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26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유의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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