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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98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12. 06: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출입구 앞 등나무 쉼터에 있는 돌 의자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현금 14만 4,000원, 직불카드 2매,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14. 22:4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 52병동 531호 여성전용 병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병실 침대 옆 옷장 윗칸에 놓여있던 피해자 E(여, 76세)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2장,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지갑 분실장소 변경 및 죄명 정정),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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