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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0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50』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5. 16: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5병과 돼지갈비 2인분 등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문한 음식과 술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5. 20:30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F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G에게 “야 십새끼야 니가 무슨 경찰이냐, 개새끼 죽여버린다,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시늉을 하며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5189』

3. 피고인은 2014. 4. 8. 16:00경 부산 동래구 H에 위치한 피해자 I가 경영하는 ‘J’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500cc 맥주 12잔, 소주 2병, 닭 2마리 시가 합계 70,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5190』

4. 피고인은 2014. 4. 26. 22:0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마치 피해자 M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대패삼겹살 10인분, 공기밥 2그릇, 소세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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