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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1 2018고정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CA110B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2: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포 돌이로 소재 공설 운동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주 경찰서 쪽에서 파발 교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황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 하다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 대기를 하다 직진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B(53 세) 운전의 C CA110E 이륜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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