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9고정31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15:48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도로가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팀 소속 구급차량에 탑승하여 응급처치를 받던 중 근거리 병원 이송 여부를 묻는 것에 화가 나, “너 같은 놈 때문에 소방이 욕 먹는다, 가라면 가지 말이 많냐“라고 말하며 응급처치 중이던 구급대원인 피해자 C의 얼굴을 손톱으로 움켜쥐어 오른쪽 눈언저리 피부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방기본법(2018. 3. 27. 법률 제15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