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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519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21:1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손 마비 증세를 보이는 피고인의 처 C 및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E(39세)과 함께 F 구급차량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위 C의 병적기록 등을 상세히 묻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급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은 구급활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위험이 매우 큰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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