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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041989
점유방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

)는 서울 용산구 E 대 150㎡(이하 토지는 동 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에서 자동차 시트, 커버 제작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D 주식회사는 서울 용산구 F 일원에 ‘G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각 토지의 소유권 변동 등 1) H는 1987. 5. 2. I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E 토지를 매수하고, 1987. 5. 4.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은 1999. 1. 10. H로부터 E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을 매수하고, 1999. 4. 2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 시행 1) 피고 D 주식회사는 2017. 9. 4. 피고 C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2018. 3.경 J 토지 일부에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개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토지에 설치된 화단 중 일부를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1, 2, 갑 제6호증의1 내지 9, 갑 제7호증의1 내지 18, 갑 제11호증의1 내지 5, 갑 제12호증의1, 2, 3, 갑 제13호증의1 내지 7, 을가 제1호증의1, 2, 을가 제2호증의1 내지 5, 을가 제6호증의1, 을가 제7, 8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H로부터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K, J, L 토지와 M 토지 중 일부도 함께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M, J 토지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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