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AF 전 654㎡(분할 후 : AF 전 323㎡, AG 대 304㎡, AH 전 2㎡, AI 전 25㎡) 및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E가 1987. 5. 13. 소유권확인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종중(변경 전 : AJ종회)이 1987. 6. 4., 1987. 5.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용인시 AK 답(변경 후 : 잡종지) 1,061㎡(약 321평), AL 답(변경 후 : 잡종지) 192㎡(약 58평)(이하 원고들이 부르는 대로 ‘이 사건 교환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E가 1981. 7. 15.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교환토지의 소유자인 망 AM, AN, AO, AP, AQ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AE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교환토지에 관하여 피고 A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
1 내지 6은 망 AN의 후손들로서, 나머지 원고들은 망 AO의 후손들로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AE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AE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피고 종중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