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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재가합12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들의 어머니인 종전 피고 망 F이 1978. 4. 28. 서울 용산구 G 대 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와즙 단층 점포 33.0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8.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A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I이 1978. 4. 2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78. 4.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전소송에서 원고들은 1978. 4. 20. 망 I이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부를 매수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부에 대하여 가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은 1978. 4. 20. 망 F과 망 I이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2 지분씩 공동매수하면서 그 등기만을 망 F의 단독 소유로 마쳤다고 판단하면서 망 I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만을 매수하고서도 그 지분을 넘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를 마친 점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다. 원고들은 최근 망 I이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전부 매수한 사실을 증명할 매매계약서(갑 제19호증)를 발견하고, 2016. 8. 9.경 문서감정을 통하여 위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재심대상판결에 위와 같은 재심사유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원고들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6. 9. 7.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심제기 기간을 준수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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