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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2 2018나3596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1 내지 3, 갑 제7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가 제7 내지 9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 을 제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1 내지 4, 을 제15, 25, 26호증, 을 제27, 28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29 내지 3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동대문구 E 대 54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경위 및 원고의 지분 취득 1) 대한민국은 서울 동대문구 F 답 1,378평(이하 ‘구 F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였는데, 위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지분을 이전해 주었다. 2) 위 구 F 토지는 1967. 10. 5.자 환지처분으로 G 대 117.8평, H 대 2평, I 대 505.9평, J 대 141.5평, K 대 245.6평, L 대 6.9평 합계 1019.7평 6필지(이하 ‘6필지 토지 1019.7평’이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3) 이후 위 6필지 토지 1019.7평(3370.9㎡)은 2001. 3. 3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별지1 측량성과도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R 내지 S 토지, I 토지 및 G 토지, T 내지 U 토지 등 26필지로 분할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이하 ‘2001. 3. 30.자 공유토지분할’이라 한다

). 4) 위 2001. 3. 30.자 공유토지분할절차에서 원고는 70.36/1378 지분의 소유자로서 위 6필지 토지 1019.7평(3370.9㎡) 중 172.1㎡(3370.9㎡ × 70.36/1378)를 권리면적으로 인정받았고, 위 분할된 26필지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72.1/547.6 지분을 취득하였다.

5 한편, 위 2001. 3. 30.자 공유토지분할절차에서 N는 76.53/1378 지분의 소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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