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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287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AF 전 654㎡[분할 후 : AF 전 323㎡(별지 제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다

), AG 대 304㎡, AH 전 2㎡, AI 전 25㎡] 및 별지 제1 목록 기재 2, 3, 4항 토지(이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E가 1987. 5. 13. 소유권확인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데 이어, 피고 종중(변경 전 : AJ종회)이 1987. 6. 4., 1987. 5.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용인시 AK 답(변경 후 : 잡종지) 1,061㎡(약 321평), AL 답(변경 후 : 잡종지) 192㎡(약 58평)(이하 원고들이 부르는 대로 ‘이 사건 교환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도 피고 AE가 1981. 7. 15.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교환토지의 소유자인 망 AM, AN, AO, AP, AQ가 1960. 3.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AE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환토지에 관하여 피고 A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원고 1 내지 6은 망 AN의 후손들로서, 나머지 원고들은 망 AO의 후손들로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AE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AE와 피고 종중 사이에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 종중이 피고 AE로부터 매매한 한 것처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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