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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3 2018나36227
확정배당금 청구의 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확정배당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부당이득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D 주식회사에 대한 확정배당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1 내지 14, 갑 제7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6호증의1, 을가 제7호증의1, 2, 을가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G는 2014. 3. 27. E공사가 시행하는 B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중랑구 F 일대 1,008㎡ 근린생활시설용지 제1부지(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라 한다)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위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

나. E공사가 2014. 3. 27. 공고한 ‘B 생활대책자 용지공급 안내’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은 1인당 16.5㎡ 이하의 소규모 용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용지를 공급받을 수 없고, 자율적으로 정관 제정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용지매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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