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42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4.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4752호)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16. 12. 21.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070호), 2017. 2. 20. 위 1심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한 보증금으로 3,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195호). 다.
위 항소심은 2017. 5. 18.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6. 1. 위 1심 판결금의 이자 명목으로 7,230,12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년 금제1583호).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위 판결상의 채무는 두 번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된 것이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 3,000만 원의 공탁은 변제공탁이 아니라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한 공탁으로서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는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질 뿐이고, 그 담보공탁금을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7,230,128원의 변제공탁은 원금을 뺀 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