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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53036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13.부터, 20,000,000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표 각 대여일자에 아래 각 대여금원을 대여하여 그 대여금액의 합계액이 39,5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9,500,000원 및 각 대여금액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9.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16. 8. 16. 원고를 위하여 2,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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