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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48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14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90,181,5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0,181,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8. 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년금제4609호로 2018. 8. 2.까지의 지연이자 24,707원을 더한 90,206,207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무릇,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피고가 변제공탁한 90,206,207원은 변제공탁일인 2018. 8. 2. 채무원리금인 90,255,621원(90,181,500원 74,121원, 원 미만 버림)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그 부족금액이 49,414원에 불과하여 채무총액에 비하여 극히 근소한 금액이고, 그와 같이 부족금액을 공탁하게 된 원인이 피고의 채무원리금계산방식의 착오에 불과해 보이므로 신의칙상 그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이렇듯,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는 소멸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참결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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