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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28 2017가단534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은 2015. 10. 22. 유흥주점 영업을 위해 피고로부터 경기 광주시 D 지하 1층 340.4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55,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에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C은 2015. 10. 29. 피고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을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E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C은 2016. 7.경 원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클럽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6. 7. 27.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C은 2016.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C은 원고로부터 신분증과 도장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위 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명의를 F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은 2016. 1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고,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6. 7. 27.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위 점포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고 그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의 임대차계약상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을 통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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