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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076251
임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7층 중 일부 165.89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4. 6. 16.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10,000,000원, 차임 월 12,300,000원(2016. 3. 1.부터는 13,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8. 4.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C이 2014. 7. 25. 원고에게 임차인을 피고 B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 B으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2014. 6. 16.자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건물 15, 16층의 병원을 합병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임차인의 명의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1.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을 피고들로 변경하고, 임대차보증금은 3인에게 균등하여 분할하되 변경되지 않은 사항은 원래의 임대차계약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들 사이에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여 피고들이 2015.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들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C, D는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으며 피고 B이 2015. 11.경 이후 이 사건 점포를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나, 따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이 연체되자 2016. 5. 24. 피고들에게 차임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한편 피고들은 2016. 1. 15.경 이 사건 건물 15, 16층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오리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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