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7115
제3자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20 카 정 7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4. 29. 한...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11. 7. 7. 원고의 딸인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 차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8. 20.부터 2016. 8.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6.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면서 차임은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6. 8. 19.부터 10년 간으로 정하였다.

즉, 2016. 8. 19. 이후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은 C이 아니라 원고인데, 피고는 원고와 다툼이 발생하자 C과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 법원 2018 가단 217513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위 소송에서 이행된 조정절차( 이 법원 2018 머 117635)에서 2018. 11. 29. 내려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자 그 결정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원고는 위 강제집행을 막을 이익이 있다.

2.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6. 8.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 4, 5,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위 2018 가단 217513호 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점포 임차인 임을 주장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실, C도 위 소송에서 2016. 8. 19. 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임대차계약 내용에 관하여서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임을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건에서 C이 선임한 변호사가 ‘C 은 2019. 8.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청구 취지 기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서를 송달 받고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