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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0 2017가단22440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선정자 C은 83,089,299원, 피고(선정당사자)는 9,232,1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11....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피고(선정당사자)는 ‘피고 B’, 선정자 C은 ‘피고 C’이라 하고,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은 2014. 2. 28.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하여 성남시 분당구 D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2층 아파트 및 상가(이하, 상가 부분만을 일컬어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제지하층 E호(전유면적 409.120㎡으로,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B의 지분 1/10, 피고 C의 지분 9/10).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 사용자로 구성된 관리주체이다.

다. 한편 F는 2011. 2.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고, 2014. 2. 28.경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다.

F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 기간 중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 기간이 2016. 2. 28. 종료된 이후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7. 7. 31. 기준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는 별지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아니고, 일부 소유자나 임차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불과할 뿐이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관리단이라 할 수 없다.

나. 판 단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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