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4. 03:1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43 세, 남) 이 운전하는 E 영진 교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D이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자 욕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에 D이 택시를 세우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와 문을 열고 다시 D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과 경위 H이 D과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경위 H을 향해 피우려 던 담배를 집어던지고 경장 G과 경위 H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경장 G과 경위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CCTV 화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