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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6 2016고정6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3. 20:15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에 있는 국수집 포장마차에서 손님인 피해자 D(21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기고, 멱살을 잡고 약 10m를 끌고 가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닥치고 꺼져 라,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3. 21:25 경 부천시 원미구 상 일로 99 상동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건 외 폭행, 모욕 혐의로 혼자 지구대로 동행하여 온 것에 화가 나서 경찰관들에게 " 왜 건드려 새끼야" 라며 욕을 하는 등 약 5 분간에 걸쳐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서 주 취소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주 취 난동 등에 대하여)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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