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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5.25 2016고단54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21. 경 모욕 피고인은 제천시 C 아파트 208동 1307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6. 5. 경 베란다에 이불을 널어 두었다가 분실한 적이 있고, 위 아파트 208동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은 207동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이불 주인을 찾아 달라는 말과 함께 이불을 건네받아 207동 엘리베이터 앞에 이불을 가져 다 놓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21. 17:30 경 위 208동 1 층에 있는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207 동의 몇 호가 이불을 가져다주었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몇 호인지 모른다는 말을 하자 아파트 주민인 E, F 등이 있는 가운데 ‘ 야 개새끼야, 너는 누구 네 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 것도 다 아는데 왜 모르냐,

개새끼야 왜 모르냐,

종놈의 새끼야, 이불을 훔쳐 간 도둑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7. 23. 경 모욕 피고인은 2016. 7. 23. 08:40 경 위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주민인 G,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너 그 얼굴 가지고 또 출근했냐,

야 새끼야, 왜 출근했냐,

이 종놈의 새끼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저런 걸 낳아 놓고 미역국을 처 먹었나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아파트 주민인 G으로부터 ‘ 요새는 자기 자식한테 도 욕을 안하는데 왜 남한테 욕을 하냐

’ 는 말을 들어 G과 언쟁이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G에게 서 떨어뜨려 놓자 화가 나 ‘ 왜 나를 내동댕이 치려고 하냐

’ 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2016. 8. 2. 경 제천시 I에 있는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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