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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40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 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4. 21:24 경 부산 해운대 구청 인근에서 피해자 B( 남, 53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 로터리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태운 채로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지구대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4. 22:30 경 D 지구대 주차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 등 경찰관들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좆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 “ 사기꾼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D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 여, 24세 )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F 등 경찰관들과 B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 이 개 같은 년 아! 씹할! 좆같네.

내 벌금 낼란다.

개새끼들 아. 저 년 치워 라.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4. 22:35 경 D 지구대 주차장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다가 양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듯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사실 제 1 항: 각 형법 제 311조 범죄사실 제 2 항: 상해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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