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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0 2015가단1559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D 전 691㎡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9, 20, 21, 24, 25, 26,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영덕군 D 전 6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 B의 아버지인 망 E의 소유였다가 피고 B가 ‘1986. 11. 2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2.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1997. 7. 10. 피고 C가 ‘1997. 7. 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강구농업협동조합은 피고 C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7. 3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이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F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07. 6. 22.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07. 7.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강구농업협동조합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별지 도면 표시 15, 16, 19, 20, 21, 24, 25, 26,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60.7㎡에 시멘트부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이,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23.6㎡에 시멘트부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가, 같은 도면 표시 24, 21, 22, 23,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o)부분 2.4㎡에 시멘트부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보일러실이 각 지어져 있었고, 위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은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이다. 라.

부부사이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등을 점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7, 8, 17, 18, 12,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84㎡를 대지로, 같은 도면 표시 5, 12, 11, 14,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17㎡를 주차장으로,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8, 1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8㎡를 밭으로 각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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