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553620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폐기물처리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년경부터 2018. 9.경까지 E지구 내 F블럭(G 일대)에서 H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건설회사이다.

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토목공사를 하던 중 E지구 F블럭 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다량으로 발견하였고, 2016. 8. 22.경 피고와 사이에 J공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을 인근 나대지인 E지구 내 K블럭(L 일대)에 옮겨 적치한 후 폐기물을 선별하여 이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I이 부도가 나서 이 사건 폐기물 처리업무를 포함한 토목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이라 한다)이 이를 이어받아 진행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폐기물 처리업무에 관하여, 위탁자(배출자)는 피고로, 수탁자(수집운반자)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참가인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이하 ‘참가인 D’이라 한다) 및 원고로, 계약기간은 2018. 5. 31.부터 2018. 6. 15.까지, 폐기물의 종류는 건설폐토석, 중간처리(파쇄, 분쇄)비용은 트럭 1대당 425,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2018. 6. 1.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8. 6. 5.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이 사건 폐기물 중 24톤 트럭 1,121대 분량의 건설폐토석과 24톤 트럭 5대 분량의 혼합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2, 1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