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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19나12244 (1)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3. C을 운영하는 D 및 E 합자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피고의 복지센터부지 토지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7. 3. 3.부터 2017. 3. 15.까지, 공사대금 19,7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2017. 3. 9. 피고를 위탁자(배출자)로, 원고 및 명보산업개발을 수탁자(수집운반자)로 하여 피고가 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300톤을 25.5톤 차량 1대당 운반비 및 처리비 합계 25만 원, 혼합건설폐기물 50톤을 25.5톤 차량 1대당 운반비 및 처리비 합계 42만 원으로 각 정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3. 1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5.5톤 차량을 기준으로 폐콘크리트 및 혼합건설폐기물 각 3대 분량의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수집하여 운반 및 처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2,211,000원[= (25만 원 42만 원) X 3대 201,000원(부가가치세)]이다. 라.

D 및 E은 2017. 3. 22.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E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 19,756,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대금 중 756만 원은 특수폐기물 등 처리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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