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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7 2013고정5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진주시 C 7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진주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 허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4. 13. 21:53경 면적 160평가량의 위 영업장에 다수의 테이블, DJ뮤직박스, 조명시설, 사이키조명, 빔 프로젝트 등의 각종 조명과 음향기기를 설치해 놓고, 출입 손님 상대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테크노 음악을 틀어주고 조명을 비추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영업방법으로 춤을 추도록 유흥을 돋우어 손님들로 하여금 객석 통로 및 DJ뮤직박스 앞 무도공간에서 춤을 추도록 하는 일명 나이트클럽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시인서

1. 영업신고증

1. 각 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주점에서 일부 손님들이 춤을 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등 이를 조장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 단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제22조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이란 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위 시행령 22조에 따라 무도장을 말함)을 설치할 수 있고, ②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바, 위 ①항과 ②항은 각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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