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또는 ‘E’ 피고인 A은 종래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D’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9. 1. 30.경 이를 자진 폐쇄한 이후 같은 건물 4층으로 장소를 옮겨 피고인 B과 함께 'E’라는 상호로 계속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정정이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 각주 1번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공소장 기재 “D”을 “E”로 정정한다.
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31.부터 2019. 1. 30.까지 위 ‘D’에서, DJ박스, 조명시설, 음향시설, 사람들이 올라가서 춤을 추는 용도인 테이블, 사람들이 붙잡고 춤을 추는 용도인 봉 등 유흥시설을 설치한 후, DJ를 고용하여 시간당 약 1만 원의 급여를 주고 위 DJ박스를 조작하여 음악을 틀었으며, 위 ‘D’ 직원들이 위 테이블 위에 올라가 봉을 잡고 춤을 추도록 하고, 손님들 입에 술을 따라주는 소위 ‘푸어링 파티’를 직원들에게 기획하게 하는 등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