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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20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20. 22: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지상 3, 4, 5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462.36㎡ 면적에 방 6개와 음향 및 반주시설 등 유흥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 남자손님 5명에게 주로 주류와 안주 등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종사자인 F(여, 30세), G(여, 23세), H(여, 24세), I(여, 34세), J(여, 23세)을 고용하여 위 손님들이 그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시설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함으로써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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