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7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관리책임자로서 영업을 도맡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7. 20.경부터 2011. 9. 24.까지 위 약 580.70㎡ 규모의 위 유흥주점에서 의자와 탁자를 비치하고 디제이 박스, 무대장치, 음향기기,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며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매월 약 5,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자금 계좌내역 등 첨부)
1. 단속현장사진, 영업장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74조의2, 제2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의미하는데, 위 인정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