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210 (2011.07.18)
제목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
요지
대금의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원고가 수령한 부도어음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다는 등의 회수불능채권 인정사유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
사건
2011구합30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창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9.
판결선고
2012. 4.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B철재로부터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6. 위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으로 각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15. 피고에게 2006년에 발생한 CC산기에 대한 외상매출금 000원, 2007년에 발생한 주식회사 DD(이하 'DD'라고 한다) 로부터 받은 부도어음 000원, 주식회사 EE산업(이하 'EE산업'이라고 한다)으로 부터 받은 부도어음 000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고 한다) 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0. 12. 27. 거부되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1. 30.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1. 3. 22.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년 및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대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이미 폐업 신고를 마쳐 이 사건 대금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가사 이 사건 대금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환급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그 금액 에 해당하는 상계는 고려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6. 2. 17.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0000에서 "FFF"이라는 상호로 철판 ・ 형강 ・ 스테인리스의 도 ・ 소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07. 6. 30.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2) 원고는 CC산기에 대하여 2006년도 000원의 외상매출금을 가지고 있었 는데, CC산기의 폐업일인 2006. 10. 19. 당시 외상매출금 잔액은 000원이었다.
3) 원고는 DD에 대하여 2006년도 00원, 2007년도 000원의 외상매출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2007. 6. 27. DD로부터 받은 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2매가 2007. 11. 20., 2007. 11. 30. 각 부도처리되었다.
4) 원고는 EE산업 에 대하여 2006년도 000원,2007년도 000원의 외상매출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2007. 6. 30. EE산업으로부터 받은 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2매가 2007. 10. 25. 각 부도처리되었다.
5) DD 및 EE산업은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대금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금의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원고가 DD, EE산업으로부터 수령한 부도어음 상당액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다는 등의 회수불능채권 인정사유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피고의 환급의무 발생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손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7조의 2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2 제1항에 의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 사유는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 강제집행, 그 밖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등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대금의 원인 채권이 위와 같은 대손사유 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