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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50731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A은 원고에게 46,209,555원 및 그 중 45,557,753원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4. 5. 2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6.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47,500,000원, 보증기간을 2009. 12.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그 후 보증원금은 45,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보증기간은 2013. 12. 13.까지로 연장되었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이 이자연체 등으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국민은행은 2013. 12. 14. 원고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1. 국민은행에 피고 A이 연체한 원리금 45,557,75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약금 193,060원이 발생하였으며, 대지급금으로 458,742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정한 2012.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라.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이모인 피고 B과 사이에 2013. 7. 5. 임대차보증금을 5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7. 5.부터 2015. 7. 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0. 24. 매매대금을 14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10, 13(= 을3-2), 을6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A은 원고에게 46,209,555원(= 대위변제금 45,557,753원 + 위약금 193,060원 + 대지급금 458,742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5,557,75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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