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2,118,535원 및 그 중 2,499,931,628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6. 1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신용보증원금 2,5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2. 6. 14.부터 2013. 6. 13.까지(이후 변경계약에 따라 2015. 6. 12.까지로 보증기간이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동국제강 주식회사(이하 ‘동국제강’이라 한다)에게 피고 A의 동국제강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④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⑤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의 동국제강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A은 2015. 5. 8. 부실처리되었다.
2) 이후 원고는 2015. 7. 2. 동국제강에 물품대금채무 원금 2,499,931,62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지급금으로 2,186,907원을 지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