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택시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택시의 운전사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택시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운전사의 합승행위로 인한 것으로 그 과징금을 회사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운전사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급료와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면 운전사는 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 6. 7.(운이 1515-1493) 승진통상운수주식회사에게 한 1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승진통상운수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택시운전사인 원고는 1984. 2. 28. 20:17경 서울 구로구 개봉역 광장 택시정유장에서 이름을 모르는 손님 두분이 택시의 앞문과 뒷문으로 한분씩 각 타면서 광명시에 가자고하여 원고로서는 합승할 생각은 없이 동행으로 알고 출발을 하려니까 단속을 나온 피고산하 구로구청직원이 합승을 한 것으로 잘못알고 피고는 청구취지에 적힌것과 같은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은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부당한 처분이고 이 과징금은 비록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처분이 확정되면 원고는 위 회사의 고정승무에서 대리승무로 바뀌는 신분상의 불이익과 급료면에서도 손해를 입게 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려고 이 소송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먼저 진정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을 2호증(과징금부과처분결정), 을 4호증(1984. 7. 31. 구로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회신), 을 7호증(1984. 7. 19. 이의신청서이첩), 을 8호증의 1(1984. 7. 16. 민원사항처리지시), 을 8호증의 2(1984. 7. 11.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의신청), 을 14호증의 1(1984. 6. 18. 이의신청이첩), 을 14호증의 2(1984. 6. 14. 원고의 이의제기서), 을 16호증의 1(1984. 6. 27. 구로구청장의 이의신청 보고처리)의 각 기재를 보면, 피고는 1983. 6. 7.(운이 1515-1-1493) 위 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택시가 같은해 2. 28. 개봉역 광장에서 합승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 같은법시행령 3조 별표규정에 의하여 100,000원의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위 택시의 운전사인 원고는 1984. 6. 14. 서울특별시 종합민원실에 위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구로구청장에게 이첩하여 같은해 6. 28. 구로구청장은 원고에게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회신을 한 사실(원고는 같은해 7. 16. 피고에게 다시 같은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경로를 밟아 같은해 7. 31. 구로구청장은 이유가 없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에 의한 위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은 처분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것이 상당하고 구로구청장이 원고에게 이의 신청이 이유없다는 회시가 소원법 3조 3항 소정의 소원장의 보정을 위한 환부인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소원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10일안에 변명서와 필요문서를 첨부하여 재결행정청에 보내어야 하는데도( 소원법 7조 )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한 위의 회시는 소원법에서 말하는 재결로서는 효력이 없다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위 이의신청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때부터 위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월 이내로 되는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행정소송법 2조 1항 단서 5조 2항 ) 이 소송제기일자는 기록상 1984. 11. 21.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될 전심절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근로계약서), 을 16호증의 2(경위서)의 각 기재와 증인 정기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4. 2. 28. 구로구청 직원 5명은 전철역인 개봉역 광장에 택시의 합승행위 단속을 나갔는데 그날 20:17경 원고가 운전하는 위 택시 뒷좌석에 손님 한분이 타고 좀 있다가 행선지를 묻는 승객 한분이 앞좌석에 타는 것을 보고 단속반원들은 승객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로 광명시까지 합승을 한 것을 확인하고 위 택시소속의 승진통상운수주식회사에게 과징금 100,000원을 부과한 사실, 위 과징금 100,000원은 회사에서 물기는 하나 원고와 위 회사간의 근로계약조건에 법규위반으로 과징금처분을 받게되면 원고는 당해월의 성과급(45,000원)과 그 분기의 상여금(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있고, 고정승무에서 대리승무로 바뀌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손님 두분의 택시승차경위에 비추어 당시 원고는 합승행위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 31조의2 , 24조 , 같은법시행령 3조 별표를 보면,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자동차로 합승행위를 한 때에는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금 100,000원의 과징금처분을 하게 되어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택시합승행위에 운송사업자인 위 회사에게 금 1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러한 부과처분에 아무런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이 과징금부과처분은 운전사인 원고의 택시합승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에서 본 법규정 때문에 운전사가 아닌 위 회사에서 과징금을 물게되나, 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원고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급료와 신분상의 불이익등 특별한 손해를 입게 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라 할 것이니 위 처분의 당사자인 회사 이외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른바 원고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