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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10945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30.부터, 그중 4,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2014. 5. 20. 용인시 수지구 D, E 지상 F 신축공사에 관하여 ‘단지 마스터플랜 및 설계 및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설계 및 감리 계약금액 1)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 - 2,000만 원 2) 건축 인허가 및 본 설계 - 2,400만 원 3) 건축 감리 - 1,200만 원 총액 : 일금 오천육백만 원정(일금 56,000,000원) 제2조(용역기간) 1)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 2개월 15일 2) 본 계획 : 2개월 15일 총 : 5개월 제3조(용역범위) 1)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설계 업무내용 : 전체배치, 부대시설 개념정의, 대지의 경사를 효율적인 이용방안, 건축물에 대한 평면, 입면, 단면 설계, 조감도 2)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 업무내용 : 건축 인허가 행정 업무대행(토목부분 제외), 공사용 도면, 특기시방서, 계산서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설계업무)는 총 계약금액 56,000,000원으로 한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원) 비고 마스터플랜 및 설계용역 계약 시 10,000,000 중도금 1차 10,000,000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설계완료 시 중도금 2차 12,000,000 실시설계 50% 수행 시 중도금 3차 12,000,000 도면납품 및 인허가접수완료 시 감리용역 중도금 4차 6,000,000 골조공사완료 시 잔금 6,000,000 사용검사 시 합 계 56,000,000 ② 지불방법 제9조(설계도서의 작성제출) ①을(피고를 말한다

)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한다. ② 을은 완성된 설계도서를 청사진 또는 복사본으로 3부를 작성하여 갑(원고를 말한다

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설계도서는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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