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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2517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파주시 B 일원 149,346㎡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9. 9. 24.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0. 2. 9. 소외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3,42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건축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0. 2. 10. 소외 조합으로부터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752,9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추가 ㆍ 조정할지급시기 지불 비율 지 불 금 액 비고 용역비(원) 부가가치세(원) 합계(원) 용역계약시 20% 684,460,000 68,446,000 752,906,000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30% 1,026,690,000 102,669,000 1,129,359,000 사업시행인가 고시시 20% 684,460,000 68,446,000 752,906,000 착공 신고시 10% 342,230,000 34,223,000 376,453,000 실시설계 납품시 10% 342,230,000 34,223,000 376,453,000 사용시 (임시사용포함) 10% 342,230,000 34,223,000 376,453,000 계 100% 3,422,300,000 342,230,000 3,764,530,000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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