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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7543
설계용역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 피고와 사이에 B병원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아 래 - 설계건명: B병원(구C)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대지위치: 전남 목포시 D 용역기간: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 시까지로 한다.

설계개요 1) 대지면적: 4,059.00㎡ 2) 연면적: 6,339.00㎡ 3) 건설규모: 지하1층~지상6층 4) 용도: 병원시설(요양병원) 5)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총 계약금액: 1억 원, 단 연면적 5% 이상의 증감 시에 한하여 3.3㎡당 단가(9,000원/3.3㎡)를 기준하여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용역비의 지불방법 용역비 지불 시기 지불비율 설계용역비 지불 금액(원 용역계약 완료 시 20% 20,000,000 건축허가 접수 시 30% 30,000,000 건축허가 완료 시 20% 20,000,000 착공신고 접수 시 20% 20,000,000 준공검사 완료 시 10% 10,000,000 계 100% 100,000,000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목포시에 2014. 3. 위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2014. 6. 20. 목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때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그 이후 위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 접수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B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무렵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이후 추가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설계용역 대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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