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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8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4. 12:00 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빈 소주병과 접시를 위 가게의 벽 쪽을 향해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죽어 봐라’ 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위 가게에 출동한 상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인 경사 F으로부터 일단 위 가게에서 나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F에게 ‘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라

저 래라냐,

내가 언제 술병을 깼냐,

이 씨 발 놈들 아, 경찰이면 이래라

저 래라 해도 되냐

’ 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약 5 내지 6회 정도 걷어 차 경찰관인 F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장시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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